윤리경영


윤리 강령, 컴플라이언스, 임직원 행동 기준 등 윤리경영 운영 체계를 안내합니다.

깨끗한 기업문화 


정직과 신뢰를 제1의 경영 원칙으로, 정도를 지키는 투명한 경영활동을 위해 케어젠은 윤리규정을 운영하여 전임직원이 올바르고 윤리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케어젠은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깨끗한 기업문화를 정착하고, 글로벌 기업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CEO 메시지

케어젠에 보내주시는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2001년 설립 이래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의 성장, 증식 및 분화 등에 관여하는 단백질(Protein)과 이 단백질의 기능을 갖는 펩타이드(Peptide)에 대한 연구와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수출용 의료기기(Filler) 제품 및 고기능성 화장품(코스메슈티컬 Cosmeceuticals)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펩타이드 연구력을 바탕으로 필러 및 화장품 영역 이외에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 개발에 매진하며 시장 변화를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케어젠은 단기적인 경영성과를 넘어 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 기반의 책임을 강화해 기업의 신뢰를 높이고 지속 성장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주, 고객, 협력사, 지역사회, 정부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UN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지지하고, 전사적인 지속 가능 경영활동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에 윤리 규정을 개정, 공고하여 윤리 경영, 인권 헌장, 부패 방지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 투명한 기업 경영, 인권 경영, 상생 경영을 통해 국가와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리 ∙ 인권 ∙ 반부패 경영

윤리 경영

케어젠은 임직원, 협력사 및 모든 이해관계자와 윤리경영 비전을 공유하고 윤리적 기업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윤리, 공정한 경쟁과 거래, 고객가치 실현, 임직원 존중, 사회공헌, 지속가능성 추구의 실질적인 윤리경영 체계 확립으로 윤리경영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인권 경영 

케어젠은 ‘UN 세계인권선언’ ‘국제노동기구(ILO) 헌장‘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등 인권 및 노동과 관련한 글로벌 기준을 공식적으로 지지합니다. 케어젠은 인권 존중 및 보호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부정적인 인권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부패 경영 

케어젠은 부패방지법 준수 규정을 위반한 일체의 반부패 범죄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영국의 뇌물법(UK Bribery Act)’ 등 국내외 부패방지법령은 물론, OECD와 UN의 반부패 협약의 내용을 반영한 부패방지법 준수 규정을 모든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사내 반부패 제도를 모니터링하고 개선함으로써 고객과 이해관계자들이 요구하는 국제적 수준의 준법 경영을 달성하겠습니다.

윤리규정

사이버 신문고

운영 안내 


직무 관련 부조리의 예방, 협력사와의 거래에 있어서 공정성 확보 및 윤리경영의 실천을 위하여 임직원의 불법∙부당한 사익 도모, 부당한 요청 및 회사 자산의 불법∙부당 사용 기타 법령 및 사규 위반 등에 대한 제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요 

제보는 실명 접수를 원칙으로 엄격한 보안 절차에 따라 비공개 방식으로 처리하며, 철저한 신분 보장을 약속합니다. 

제보의 내용은 6하 원칙에 따라 최대한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명으로 제보한 경우에는 효과적인 조사방법, 구체적 증거 등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을 정하여 요청하였음에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접수자가 판단하여 폐기처분 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접수자는 제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보 내용이 추상적이거나 증거가 불충분하여 조사가 어려운 경우 또는 제보의 내용이 근거 없이 다른 직원을 비방하거나 음해할 목적이 명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제보를 폐기처분 할 수 있습니다. 제보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부서 확인 및 필요한 절차를 거치게 되며 답변을 드리기까지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보유형

- 불법∙부당한 사익 도모, 담당자의 부당한 요청 

- 회사 자산의 불법∙부당 사용, 건전한 기업문화 저해

- 거래관계에서의 다툼에 관한 사항, 법령 및 사규 위반

-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신고

- 각종 인권침해 관련